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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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양도의 공고 및 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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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30회 작성일 20-10-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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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설업 양도의 공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5. 24.]


 제19조(건설업 양도의 내용 등) ①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

1. 시공 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

2.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완성된 공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와 의무

② 제1항제1호의 시공 중인 건설공사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를 받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건설업을 양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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