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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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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73회 작성일 20-11-03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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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양도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13., 2007.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0., 2010. 6. 29., 2011. 4. 11.>

1. 양도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공고문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조정내용을 기재한 서류

4. 양도인이 공제조합의 조합원이었거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당해 공제조합의 의견서

5. 건설공사 발주자의 동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자가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고 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이를 양수자가 확인한 서류

③ 삭제  <2011. 4. 11.>

④법 제18조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양도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건설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개정 2003. 8. 26., 2007. 12. 31., 2008. 12. 31., 2012. 12. 5., 2020. 3. 2.>

1. 양도하고자 하는 건설업의 종류

2. 양도예정연월일

3. 양도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의 기한 및 장소

4.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⑤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양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8., 2007. 12. 31.>

1. 이해관계인의 의견이 조정되지 아니한 때

2. 양수인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법 제18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

⑥시ㆍ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ㆍ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개정 2002. 9. 18., 2020. 3. 2.>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3.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

4. 삭제  <2002. 9. 18.>

5. 삭제  <2002. 9. 18.>

⑦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건설업양도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6., 2007. 12. 31.>

1. 양도신고수리의 연월일

2.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3. 양도인 및 양수인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전문개정 199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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