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면허넷

건설유권해석

양도양수 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62회 작성일 21-01-06 18:07

본문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건설업 등록증 등의 대여 및 알선 등 금지) ① 건설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② 누구든지 건설사업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21., 2019. 4. 30.>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3. 21.>

④ 건축주는 제1항을 위반한 건설사업자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와 공모(共謀)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3. 21.,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7. 3. 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