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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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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38회 작성일 21-02-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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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건설업 영위기간 합산이란 건설업 영위 기간의 해당지역 소재기간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2.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건설업양도의 신고 등)제6항 시/도지사는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신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각 호의 1-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1호에 따르면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등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건설업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서 건설업 영위기간이란 양도인이 해당 등록관청에서 건설업 등록을 한 후 그 업을 계속한 기간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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