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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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전문건설업체 공동대표의 회사 분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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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85회 작성일 21-02-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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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공동대표자(A, B)가 이끌고 있는 토공, 철콘 업종을 2개 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공동대표 A가 토공을, 공동대표 B가 철콘을 분할하려고 합니다.
회사를 분할하려면 대표 중 1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분할하여야만 하는지,
2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경우 전문건설업의 양도로 보고 새로운 법이 기존 법인이 한 종목을 양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새로운 법인이 하나의 업종을 양도받을 경우 실적 등을 모두 승계하는지 여부.
2명의 공동대표가 한 업종씩 나눠가져서 분할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양도양수 신고 과정과 동일한지 여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는 어떤 과정인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보유한 다수 업종 중 일부 업종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업에 관한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 등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건설업의 분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양도절차를 걸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를 토대로 등록 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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