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지분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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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지분의 양도 등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절성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① 조합원이거나 조합원이었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려는 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 지분의 양도 및 질권 절성은 "상법"에 따른 주식의 양도 및 질권 설정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④ 민사집행 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에 따른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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