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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법인합병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지위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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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3,013회 작성일 21-05-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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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강원도 소재  레미콘 제조, 판매 업인 A가 경기도 소재 동종업체인 B와 합병할 경우 합병 후에 해산할 회사가 국가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합병 후에 존속법인이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 유지할 수 있는지?

답변)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인 법인이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된 경우 상법 등 관련법력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 의무가 합볍, 분할 사업양수도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계약 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는 바, 구체적인 경우 「상법」등 관련법령을 고려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이 파단, 처리할 사항임.

출처 :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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