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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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분할합병의 업무처리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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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3,183회 작성일 21-05-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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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건설업자가 건설부분을 분할하여 다른 건설업자인 법인과 합병한 경우 건설업자간 합병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답변)
 1.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 합병은 주식회사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성격상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분할합병은 두개 이상의 법인의 인격을
    하나의 인격으로 통합하는 합병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며,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일번적인 합병과는 차이가 있으므로 합병인가절차에 의하여
    건설업을 이전할수 없을 것입니다.
 2. 따라서 분할이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회사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인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이러한 양수도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공고절차가 생략된 경우라면
      양수도신고 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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