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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흡수합병 회사의 적격심사시 재무제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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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3,322회 작성일 21-05-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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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흡수 합병전의 재무제표(2005.12월말 기준 건설협회에 신고한 자료)로 적격심사를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흡수 합병 후에는 반드시 흡수합병 후 재무제표에 의한 적격심사를 하여야하는지 여부

[회신]
 - 국가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적격심사를 위해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별표]4. 주2)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에 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 요령 [별표 1] 주4.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함.)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 함으로 평가하며,
  동 평가금액은 합병으로 존속하는 업체의 합병 후 경영상태평가시 직전 회계연도 정기 결산서로 봅니다.

 - 동 요령[별표]에서 "회계연도"는 주.에서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하여 평가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을 발표하여 사용할수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할 것 이며,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라는 것은 건설업체의 가중평균비율과 대비해서 평가할수 있는 가장 최근의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적격심사시 2005년의 건설어벷의 가중평균비율을 사용하고 있다면, 2006.12월 합병한 업체의 경영상태는 2005년에 접수한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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