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면허넷

건설유권해석

등록기준 19년 건설업 등록기준 하향에 따라 중복특례도 적용되는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3,124회 작성일 21-06-01 09:54

본문

질문) 19년 건설업 등록기준이 하향되었는데 종전에 자본금 중복특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와 적용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답문) 건설업 자본금 중복특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16조에 따라 법정 등록기준을 기준으로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자본금을 기준으로 종전 중복특례를
        계산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예) 변경전 : 건축5억+실내건축 2억 (특례1억) → 변경후 : 건축 3.5억+실내건축 1.5억(특례 0.75억)
            변경전 : 토공 2억+상하수도 2억 (특례1억) → 변경후 : 토공 1.5억 + 상하수도 1.5억 (특례0.75)

 - 출처 : 국토교통부 -

참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6조(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①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11., 2020. 2. 18.>
  1. 자본금: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2. 기술능력: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기술능력과 추가로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능력이 같은 종류ㆍ등급으로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명(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5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의 기술능력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 다만, 건설사업자가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및 제3종에 한정한다) 또는 난방시공업(제2종 및 제3종
    에 한정한다)의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력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기준의 특례를 인정받은 건설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다른 업종의 건설업 등록을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업종의
    별표 2에 따른 최저 자본금기준(보유하고 있는 업종이 둘 이상인 경우 최저 자본금기준이 최대인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말한다)의 2분의 1을 한도로 1회에 한정하여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최저 자본금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자본금을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등록한 이후 제2호에
    따른 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처분 또는 벌칙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추가로 등록한 업종의 최저 자본금기준을 갖춰야 한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1. 15년 이상 건설업을 영위한 건설사업자일 것
  2. 최근 10년간 법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나 이 법 위반에 따른 벌칙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③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사업자가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추가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1. 14., 2020. 2. 18.>
 ④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최초로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동시에 신청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14., 2020. 2. 18.>
  ⑤ 대통령령 제21819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전에 둘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기준의 특례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2. 18.>
    [전문개정 2009. 11. 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