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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포괄적 양수도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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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1건 조회 6,237회 작성일 21-06-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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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건설업자가 건설업 양수도 절차를 거쳐 등록관청이 양수도 수리(일반양수도)가 이루어 진 후 포괄적 양수도를 위한 상법상 분할합병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포괄적 양수도로 볼수 있는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중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를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서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 의무의 전부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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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면허넷님의 댓글

이한면허넷 작성일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제 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관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 (포괄적 양수도)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양도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보거나 시공능력이 현저히 변도오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할 수 있으며,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할수 있음.
 이와 같이 건설업 영위기간 및 공사실적이 승계되는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자가 상법상 분할합병절차를 거친 후 해당 분할합병 회사에 양도인이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야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인의 건설업의 영위기간 및 건설공사 실적을 양수인에게 승계토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설업자가 상법상 분할합병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건설업의 양수도절차를 거쳐 등록관청에서 건설업의 양수도 수리가 되었다면 그 이후에 상법상 분할합병절차를 거쳤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상 포괄적 양수도로 볼수 없을 것임.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제6항 중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란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가 보유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종의 자산 및 부채의 전부를 야도하는 것을 의미함.

#  출처 :건설경제과-4150,'10.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