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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적격심사기간 중 건설면허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입찰무효처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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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1건 조회 5,896회 작성일 21-06-0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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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개찰 후 적격심사기간 중 건설면허 등록기준 비달로 조사되었을 경우 입찰무효처리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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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면허넷님의 댓글

이한면허넷 작성일

회신)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에서는
  →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 이 문구상으로 보면 적격심사기간내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도
        견적서 제출 마김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료) 조건 제1호가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을 보면,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자의 해석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입찰의 참가자격)제 1항제1호, 다른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이라고 하고 있어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 (등록기준미달)만으로도 입찰참가자격여부를 판단, 적격심사기간내 자격 미달자로
        판정된 경우 행정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입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다

<참고>  ' 낙찰자 결정 후 계약체결 전 건설업면허정지 처분시'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시행규칙 제42조)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요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입찰 후에도 관련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나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되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재공고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할 것임. 이로 인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하거나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할수 없다고 판단됨.

  <출저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