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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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일반사업자가 건설에 등록하지 않고 공사를 하는 자를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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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7,101회 작성일 20-09-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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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가 건설에 등록하지 않고 기계장치 수리 및 시설물 보수 등을

업으로 삼는 자를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와 일반사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수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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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 · 유지 · 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건설업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하려는자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다만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미한 건설공사는 종합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전문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이 건설공사가 해당되고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 · 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사업자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별표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공사는 해당 업에 등록된 건설업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사업자만 등록되어 있는 자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수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