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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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허가받은 가설건축물의 사무실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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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1건 조회 6,147회 작성일 21-06-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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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건설업자가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을 임차하여 사무실로 상당기간 동안 상시 이용하고 있는경우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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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면허넷님의 댓글

이한면허넷 작성일

회신)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건설업을 영위하려는자는 건설업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 자본금, 보증가능금액,
 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사무실 등록기준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함한 건물이어야 함.
  또한, 건설업관리규정(국토부 예규 지 2010-175호)에 따라 무허가 건설 및 가설건축물은 사무실로 인정하지 않으며 다만,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로서 사무실로 상당한 기간동안 상시 이용이
가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 소유자가 건설업등록을 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사무실로 인정되지 아니하되,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한 가설건축물을 사무실로 상당기간 동안 상시 이용이 하능하고 해당 가설건축물의 소유 자가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저 : 건설경제과-985. '1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