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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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정과 관련 육아휴직자의 일시적 미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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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3,261회 작성일 21-07-0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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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건설업 등록기준의 기술능력 인정과 관련 육아휴직자의 일시적 미달 허용이란?
 

 -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2~12명), 자본금(2~12억), 사무실 등 장비를 갖춰 건설업 등록신청을 하고 수리되면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교부 받아야 함
- 이 중 기술능력은 건설업종별로 2인에서 12인까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함
- 그러나 육아휴직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업 등록요건인 기술인력 상시 보유로 불인정 되므로써 육아휴직 활성화 및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저해 요인으로 일부 작용
- 건설업종별로 기술능력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한 것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기업의 난립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다만 여성기술인력의 사회진출 확대와
  경력단절 방지 등을 위해 육아휴직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술인력이 2인 이하인 건설업종까지 육아휴직에 따른 기술능력 등록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기술능력이 3인 이상인 업종*의 기술능력 1인에 한하여 육아휴직자를 건설업 등록요건 중 기술능력의 일시적 미달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및 시행령 제79조의2 :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육아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법 제83조의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처분 대상에서 제외(기술인력 3인 이상이 업종으로 1인에 한함)
    * 건설업종 총 34개 업종 중 13개 업종(종합 5개, 전문 8개)

<출처 : 국토교통부, 2016-11-30, 건설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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