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면허넷

건설유권해석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의견 표명에 대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7회 작성일 21-07-13 10:07

본문

< 관련 보도내용(연합뉴스, 7.5.) >

◈ 권익위 “시설물업 폐지 2029년까지 유예하고 업계와 더 논의해라” 의결
- 업계 의견수렴 절차 부족, 시설물유지관리 중요성 확대, 만능면허 논란이 있는 토건업은 보호강화 등을 판단근거로 제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산업 혁신대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그간 시설물업 개편방안 마련을 위해 시설물협회 및 개별 사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유지보수 시장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 정의 구체화, 유지보수 공사실적 세부공종별 관리, 안전점검 전문기관 도입 등 ‘유지보수 고도화’를 추진 중입니다.

또한, 토건업은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향후 폐지 계획을 기발표(‘20.9.15, 보도자료)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 심의결과에 따르면,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대업종 3개까지 허용)으로 업종전환하는 경우,
전환업종에 대한 등록기준 충족이 의무화되면서, 상당수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는 업종전환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 (예) 토목업(종합) : 초급기술자 4명+중급기술자 2명 등 총 6명, 자본금 5억시설물업 : 초급기술자 4명, 자본금 2억


국토부는 앞으로도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업종전환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청취해나가면서, 권익위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설명 및 반박자료 21.07.05일자 / 공정건설추진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