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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자간 양도시 실적 승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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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1건 조회 6,104회 작성일 21-08-02 14:17

본문

질의)
1. 건설업자인 법인이 다른 건설업자인 법인에게 건설업을 양도하는 경우 시공능력 평가시 양도인의 실적이 양수인에게 합산되어 평가받는지
2. 법인의 분할 . 흡수 . 신설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만으로도 승계가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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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면허넷님의 댓글

이한면허넷 작성일

회신내용)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양도절차를 거쳐 건설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경우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할 수 있음.

​즉, 양도인의 실적을 양수인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권리 .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1.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2.건설업자인 법인을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3.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인의 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 됨

따라서, 건설업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인과 양수인간에 건설업의 포괄적 양도계약만 체결되어 있고 상기 건설업의 양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인의 공사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시공능력평가시에도 양도인의 실적이 합산되지 아니함.

출처 : 건설경제과-2498, '1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