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면허넷

건설유권해석

양도양수 전기공사업의 승계 및 실적승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3,141회 작성일 21-08-10 10:59

본문

질의요지)

1. 전기공사업법 제 7조1항에 따라 기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A법인(양수인)이 B법인(양도인)의 전기공사업을 양수 압ㄷ아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 2항에 의거,
  B법인(양도인)의 전기공사업 관련 자산과 권리 의무(포괄양수도계약)를 모두를 승계받아 새로이 시공늘겨을 평가 받을때 B법인(양도인)실적이 A법인(양수인)에게 합산되어 평가 받는지

2. 위 질의와 관련하여 A법인(양수인)이 B법인(양도인)이 전기공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분할, 흡수, 신설을 통하지 아니하고 "포괄적 양도양수 계약"
    만으로 양수가 가능한지 또, 이때 실적의 승계가 가능한지 여부

3.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 19조 3항의 유권해석
  - 시행규칙 제 19조 3항의 각호의 해당하지 아니한 제2항의 경우는 시공능력평가를 새로이 평가하는지 여부

4.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공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해석
    지위 승계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위 승계의 의미는 기존 공사업자더라도 다른 공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았을 경우
    양수받은자는 양도한 자의 전기공사업 자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바 양도자의 전기공사 실적이 양수자인 기존 공사업장게 승계되는 지 여부


회신내용)
 1.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시공능력은 새로이 평가합니다.
 2. 그러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공사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 양수하는 경우로서 피승게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 양수 계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하고, 같은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계인의 시공능력이 피승계인의
    시공능력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3. 또한 공사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피합병 법인이 해당 공사업을 승계한 양도, 양수게약일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종전의 공사업자의 공사실적과 공사업 영위기간은 합산하게 됩니다.
4. 따라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양도, 양수 또는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의 경우 이외에는 공사업의 시공능력이 승계되거나, 공사실적및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부서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산업정책관 전력산업과 / 관련법령 : 전기공사업법제 7조(공사업의 승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