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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에 따른 실적인정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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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77회 작성일 21-09-1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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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요지)
 
ㅇ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타 업종으로 업종전환 이후, 전환한 업종으로 입찰참여시 ‘신축 실적’으로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해당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현 「건설산업기본법」및 관련 규정에서는 건설공사의 ‘신축’ 실적을 별도 구분․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신축’ 실적으로만 입찰참여 제한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추가질문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출처 : 국민신문고 21.09.15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술추진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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