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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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경미한 공사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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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6,393회 작성일 20-09-2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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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완료 후 발행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부가세포함 14,080,000원 일 때,

공사예정금액과 세금계산서발행금액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지와

이 건에 대하여 발주처 통보가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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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경미한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공사를 할 수 있으며, 경미한 건설공사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이거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경우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스시설공사 등은 제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설계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인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어 건설업 등록없이 사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상기 내용이 하도급 받은 경우라면 경미한 공사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을 것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로 동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재하도급 포함)한 건설업자와 재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