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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 양수인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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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06회 작성일 22-02-1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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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건설업 양도 신고 수리 전, 양수인 건설공사 계약 가능 여부는?
 - 민원인이 A회사가 회사분할을 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인 B회사에 건설업을 포괄 양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업 양도를 신고한 경우,
    B회사는 해당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문의

유권해석)
 - 법제처는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 양도가 신고된 때에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거나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하지 않고
  건설업을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을 양수한 자가 적법하게 건설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양도 신고를 통해 기존 건설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돼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 이어 “건설업의 양도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건설업 양도 신고의 수리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건설업 양도 신고가 있는 경우 양수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일정한 경우 양도내용의 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시ㆍ도지사가 건설업 양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양도신고서에는 처리 기간을 10일로 정하면서
  신고서의 처리 절차를 ▲접수 ▲신고내용 확인(서면심사) ▲기업진단 및 실제 확인(필요 시) ▲결재 후 등록증 및 등록수첩 작성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의 순서로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와 같은 규정에 비춰보면 건설업 양도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단순히 양도인ㆍ양수인 사이에 이미 발생한 사법상 사업양도의 법률효과에 의해 양수인이 그 영업을 승계했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등록을 말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는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줌으로써
  등록된 사업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인바, 이때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덧붙였다.
 
 - “그렇다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양도 신고를 한 것만으로 바로 양수인이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지위 승계가 완료돼 적법하게 건설공사 계약 등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 B회사는 건설업 양도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건설공사
    계약을 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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