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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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현장 업무를 진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용어인 현장소장과 대리인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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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76회 작성일 22-02-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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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요즘 현대산업개발의 붕괴사로고 현장 소장과 현장 대리인의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현장소장과 현장대린이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현장대리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소관 안전행정부 또는 기획재정부)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며,
이 예규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 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을 적합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약당사간의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는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한 건설기술자(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 밖으 ㅣ기술상의 권리)를
같은 법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다라 건설공사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자란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 등 명칭여하에 관례없이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25호 서식의 현장배치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는 발주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됩니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르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따라 착공신고서(공사현황,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관계전문기술자 현황 등 기재),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 일부
설계도서(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축법령에서는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상기 착공신고 때 신고한 공사시공자를 변경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례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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