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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시 승계신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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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5,257회 작성일 22-03-0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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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동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승계신고 의무 위반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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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회신내용)
 - 전기공사업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미달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30일이내에 승게신고를 하여야 하고, 승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43조 제3호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분할합병이 있었을 경우에는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신고 건에 대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수리처분을 하거나 거부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등록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완이나 거부처분을 받게 되면 요건을 보완하여 재신청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