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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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유권해석

등록기준 시화 공단내 제조업과 연계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추가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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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5,044회 작성일 22-03-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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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 산업공단 (공단0대로 000번안길 소재에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9199, 29176)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사 제품 특성상 의뢰 업체에 기계를 납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설비를 설치까지 해야합니다.
  그리고 요즘 중대재해법으로 인해 납품 받은 업체에서는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보유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실정에서,
  1. 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해당 부지에 동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무실을 활용하여 건설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국토교통부 건설과-10700<2021.12.14) 건설업 사무실 등록기준 유권해석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에 의거
      → '산업집적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 입주 가능한 경우라면, 해당 사무실을 활용하여 건설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현재 저희는 산집법에 적합하게 입주한 상태이며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연계등록으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을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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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회신내용)

귀하의 민원내용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가.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이어야 하고,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인가, 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1항)

나. 그리고 관리기관이 「산업집적법」제38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산업집적법」및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 법령 등에 적합하여야 합니다.(「산업집적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다. 따라서 해당 산업단지에서 허용되는 제조업과 별개로 건설업을 하기 위한 사무실은 산업시설구역(공장시설용도)에서 입주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가부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