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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관련 유권해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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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15회 작성일 22-05-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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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관련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입니다.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한 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위반으로 처분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원이 다수 발생하여,  원활한 업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설업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코자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호라목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은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토록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공간이 [건축법]등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로서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4. 따라서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불법건축물에 입주하거나 주거용 건물(공동주택 등) 또는 온실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위장하는 등의 위반이 아니라면 건설업 등록기준 위반으로 보기는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 입주제한 등 [산업집적법] 상 위법사항은 별개의 시안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5.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취지는 사무실이 [건축법] 이나 [국토계획법] 등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에 위치하는 등 건축물의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서의 적합성을 고려하려는 것으로, 등록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산업집적법] 등 건축물의 물리적, 용도적 측면에 대해 다루지 않는 법령까지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등록기준 위반사항을 연계, 제재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님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 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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