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면허넷

건설유권해석

공지 건설공사 발주 절차 간소화로 건설사업자 불편 해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9회 작성일 22-09-15 11:03

본문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공사 발주 관련 절차 합리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7.28)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 입찰 시 실적 평가, 등록기준 충족 점검 등 세부 절차가 간소화되어 발주자, 건설사업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시장 진출 시 실적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현행) 발주자는 상대시장의 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업자의 시공실적을 평가하기 위해 실적관리 기관으로부터 실적 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종합공사로 발주된 공사에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하거나, 전문공사로 발주된 공사에 종합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개선) 별도의 실적 확인서 제출 없이 실적관리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공한 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상호시장 진출 시 등록기준 충족 여부 점검을 간소화한다.

(현행) 발주자는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하거나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에 도급하는 경우 상대업종의 등록기준(사무실, 기술자, 자본금, 시설·장비)에 대하여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개선) 등록기준 점검항목 중 사무실의 경우 종합·전문업종의 등록 기준이 동일하고, 건설업 등록 시 등록기관이 이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확인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감안하여 사무실 관련 점검을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사전 점검 항목에서 제외한다.

③ 그 밖에 건산법령과 발주 세부기준 간 불일치한 내용을 개선한다.

기계설비공사·난방공사(제1·2종)의 도급 가능 범위를 법령에 비해 좁게 규정하여 해당 업종의 업무분야가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해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부 절차를 거쳐 9월 중으로 고시할 계획이며,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고시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9월 26일까지 국토교통부 누리집, 우편, 팩스*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우편, 팩스 제출처: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