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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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전문건설업체 공동대표의 회사분할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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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6,068회 작성일 20-09-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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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의 공동대표자가 이끌고 있는 업종을 2개가진 전문건설업체가 있습니다.

회사를 분할하려면 대표 중 1인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분할하여야 하는지

2인의 공동대표가 한 업종씩 나눠가져서 분할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양도양수 신고과정과 동일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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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제3호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업체가 보유한 다수 업종 중 일부 업종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에 따라 건설업에 관한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 등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건설업의 분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양도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등록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