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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단가] 2021년 상반기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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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980회 작성일 21-01-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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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제365004호)

3. 조사연혁
⊙ 1990.11 통계작성승인 제329-21-04호
⊙ 1993.11 통계작성 승인번호 변경(승인번호 제36504호)
⊙ 1994.09 표본수 조정(945개 → 1,300개 현장)
⊙ 1998.05 조사 직종수 조정(173개 → 142개 직종)
⊙ 1998.10 조사 직종수 조정(142개 → 145개 직종)
⊙ 1999.12 지정통계로 변경승인(승인번호 제36504호)
⊙ 2005.05 표본수 조정(1,300개 → 1,700개 현장)
⊙ 2009.07 조사 직종수(145개 → 117개 직종) 및 표본수(1,700 → 2,000개 현장) 조정
⊙ 2017.07 조사 직종수 조정(117개 → 123개 직종)
⊙ 2020.05 조사 직종수 조정(123개 → 127개 직종)

4. 조사기준
가. 조사 기준기간 : 2020.09.01 ~ 2020.09.30
나. 조사 실시기간 : 2020.10.01 ~ 2020.10.31
다.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1) 공사직종 : 건설공사업(종합 또는 전문) 등록업체의 현장
 2) 전기직종 :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3) 정보통신직종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의 현장
 4) 문화재직종 : 문화재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자력직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5.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6. 직종별 임금산출 방법
 - 이상치 처리방법 :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 감소 방법 적용
시분위편자*를 활용하여 이상치를 판단하고 이상치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여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적용
* 관측값을 순서대로 정렬했을 때 25% 위치한 값을 1사분위수(Q1), 75%에 위치한 값을
 3분위수(Q3)라 하며, 사분위편차(IQR)란 3분위 수와 1분위수의 차이를 의미함.
사분위편차를 이용한 이상치 판단방법에서의 이상치는 1.5XIQR 벗어나는 값임

7.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직종번호 앞의 「*」 표시는 조사 현장수가 5개 미만인 직종, 「**」표시는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유의하여 적용(Ⅱ. 임금적용 요령 참조)
다. 본 조사임금은 1일 8시간 기준(단, 잠수부는 6시간 기준) 금액임.

8. 참고사항
⊙ 자료위치 : 대한건설협회(www.cak.or.kr) - 건설업무 - 건설적산기준 - 건설임금
⊙ 문의사항 : 대한건설협회 정보관리실 02-3485-8314, 8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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