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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공제조합 - 코로나19 금융지원안, 21년 6월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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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77회 작성일 21-01-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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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융지원안, 21년 6월말까지 연장

- 특별융자, 선급금보증 수수료 인하, 선급금공동관리 완화
- 특별융자 연장 신청 2021년 6월 30일까지 가능

조합이 제공하고 있는 코로나19 금융지원안이 21년 6월말까지 연장 적용된다.

조합은 8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신현각)를 개최하고 당초 올해 연말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특별융자 신청기간을 202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하는 한편, 선급금보증 수수료 20% 인하, 선급금공동관리 50% 완화 적용기간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조합 운영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건설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조합원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금융지원안 연장 제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융자는 총 한도 2000억원 규모로 편성되어 현재 1만1천여 조합원사가 1580억원 넘게 이용 중이다.
조합원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특별융자는 조합원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1.4%에서 연1.5%의 저리로 이용할 수 있어 이용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신청절차도 지점 방문없이 조합 인터넷업무서비스를 통해 처리가 가능해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융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특별융자 신청기한이 기존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기존 특별융자를 받고 있는 조합원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융자기간은 연장 신청일로부터 1년이다.

선급금보증수수료 20% 할인혜택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코로나19에 따른 선급금 조기집행 및 확대지급으로 인한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조합은 선급금수수료를 20% 할인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선급금공동관리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공동관리비율을 당초보다 50% 완화해 선급금 사용 및 운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조합관계자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를 지원하고자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각종 금융지원안을 6개월 더 연장해 운영하기로 결정했다”며 “코로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조합 금융지원안을 적절히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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