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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공사실적' 키스콘이 통합관리 - 업무가중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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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13회 작성일 21-01-1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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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 분야 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 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키스콘은 ‘21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 이후 ’21.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키스콘이 실적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건설 사업자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건설 공사대장을 활용한 실적 상시신고 체계를 운영한다.

​건설사업자는 건설 공사대장을 통보하면서, 필요시 원스톱으로 실적신고 처리까지 할 수 있다.
* 공사대장 통보대상이 아닌 경우(공공공사 1억원 미만, 민간공사 4천만원 미만), 별도의 실적신고 입력화면을 제공

​이에 따라, 그간 연간 특정시기(1~2월)에만 신고가 가능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최신 실적 활용*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발주자 요구 등 필요시 언제든지 최근 실적을 반영한 확인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 당해년도 실적은 다음연도 7월부터 활용 가능하므로, 건설공사를 2월에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약 1년 6개월간 종전실적 활용이 어려웠음

​두 번째로, 키스콘의 정보연계망을 활용하여 기성실적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실적 검증 및 확정기간을 최대한 단축
​그간 발주자 또는 원도급사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던 기성실적증명서는 조달청·공공기관 발주자 시스템 등과 정보연계망을 구축하여 서류 제출을 최소화한다.

​실적검증·확정도 키스콘에 연계된 나라장터, 원·하도급정보, 보증정보, 건축인허가 정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진행하되, 정보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로, 업계 수주전략 수립 및 발주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실적 등 기업 정보를 공시한다.

​키스콘은 축적된 공사정보 분석을 통해 세부공종별 실적 및 지역·규모·처분이력 등 다양한 기업 정보를 조합하여 정량적 지표를 개발하고, 시스템을 통해 정보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키스콘은 실적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불법 하도급 업체 실적 신고 제한, 불법·부실 의심업체 추가 검증 등을 위한 불법·불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현행보다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실적관리 시스템 새로운 구축으로 인해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공사대장 통보제도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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