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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재해법 발맞춰 산재 사망사고 예방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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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977회 작성일 21-01-2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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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000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위험한 기계·기구 교체와 위험한 공정 등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투자혁신사업에 5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장관은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법의 제정으로 경영책임자 등에게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의무가 부여됐다”며 “이 법은 기업인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중대산업재해 소관 부처로서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산재 예방과 사망사고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과 시공능력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 장관은 “안전보건 계획은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조직·예산·시설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관리방안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기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도급·위탁·용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계획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부는 해당 기업에서 안전보건 계획을 충실히 수립·이행하도록 지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와 가이드를 보급하고 산재보험료 감면 확대 등 위험성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의무는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대통령령에 명확히 규정해 기업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은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적극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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