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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 분할합병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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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39회 작성일 21-06-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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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와 건설사업자가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를 할 때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구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건설사업자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이하 생략)

출처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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