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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제도 및 시범운영 안내(2022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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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606회 작성일 21-10-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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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제도 및 시범운영 안내

□ 건설공사 실적신고가 달라집니다.
ㅇ (기존) 지금까지 업종별로 관련 협회에 실적신고 하였으나,
ㅇ (변경) 앞으로 유지보수공사는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에 실적신고 합니다.
- 신설공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관련 협회에 실적신고합니다.

□ 공사유형(유지보수 & 신설)별로 실적신고 하는 시기는?
ㅇ 2022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시행합니다.

□ 유지보수공사의 정의는?
ㅇ 시설물의 완공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말하며, 다음의 공사는 제외합니다.
-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 구조부를 해체한 후 복구‧보강‧변경하는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

□ 유지보수공사실적을 신고하는 방법은?
ㅇ 국토교통부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mws.kiscon.net, 이하 ‘실적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작성⋅신고합니다.

□ 실적신고시스템 계정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ㅇ 실적신고시스템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kiscon.net) 계정으로 로그인 합니다.
ㅇ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가입된 정보가 없는 경우 사용자등록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실적신고시스템을 미리 사용해 볼 수 있나요?
ㅇ 유지보수공사실적 신고시스템은 2021년 10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합니다.
ㅇ 오기재 등에 대한 부담 없이 신고시스템을 이용 해보세요.
- 시범운영 중 작성된 신고서는 정식운영 전(2021년 12월) 일괄 삭제합니다.
ㅇ 변화되는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및 시스템에 대한 문의처가 있나요?
ㅇ 건설산업정보센터(T. 02-3496-3821, 3870)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유지보수공사 실적신고 안내 동영상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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