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에서 복수예비가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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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입찰에서 복수예가 >
-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은 "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범위 내에서 발주처 재무관(계약담당자)이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말합니다.
복수가격을 산정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지방단체:-3~+3%] [조달청:-2~+2%]이며, 발주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입찰공고명에서
투찰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정하고,투명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수예가는 입찰 공고상에서 기초금액을 공개한 후
재무관/계약담당자가 산정범위 내애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합니다.
투찰업체는 투찰시 예비가격번호 2개를 선택하게 되고 , 이후 개찰 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선택을 많이 번호 4가지를
산술 평균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비가격은 공고마다 기초금액은 공개되며, 예비가격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 복수예비가격(복수예가)은 "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범위 내에서 발주처 재무관(계약담당자)이
작성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말합니다.
복수가격을 산정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지방단체:-3~+3%] [조달청:-2~+2%]이며, 발주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입찰공고명에서
투찰 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정하고,투명한 입찰을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수예가는 입찰 공고상에서 기초금액을 공개한 후
재무관/계약담당자가 산정범위 내애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합니다.
투찰업체는 투찰시 예비가격번호 2개를 선택하게 되고 , 이후 개찰 시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선택을 많이 번호 4가지를
산술 평균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예비가격은 공고마다 기초금액은 공개되며, 예비가격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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