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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입찰 입찰금액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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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675회 작성일 21-10-2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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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입찰(투찰)금액 산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공고문에 게시 된 예정금액, 기초금액 입니다.
  둘째, A값 적용 대상 확인하기
  둘째, 사정율 범위 (복수 예가 15개의 사정율 범위)
  세째, 공고문에 계시된 낙찰하한율(투찰하한율) 확인
  네째, 발주처 낙찰 사정 구간 분석하기
  다섯째, 업체투찰(예정사정율) 사정율 결정하기.
 
  A 값 이란 ?
      국민연금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관리비

    A값이 적용된 투찰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합니다.
      투찰금액 = {(기초금액X예상사정율)-A값} X 낙찰하안율 +A값

  낙찰금액 분석은 100%를 예측하여 적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낙찰분석을 하는 이유는  통계적 접근을 통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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