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입찰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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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 기준 결격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여 -30점을 감점 합니다.
- 폐기물처리용역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로 평가.
-육상운송용역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이 정하는
자기 소유 차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 대표자 : 공동수급체 대표가 부도,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 구성원 :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등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 한다.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여 -30점을 감점 합니다.
- 폐기물처리용역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로 평가.
-육상운송용역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이 정하는
자기 소유 차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 대표자 : 공동수급체 대표가 부도,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 구성원 :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등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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