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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입찰 적격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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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670회 작성일 21-12-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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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평가 기준 결격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사대상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
하여  -30점을 감점 합니다.
- 폐기물처리용역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관련 법령이 정한 업종 또는 면허
  등록 기준의 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로 평가.
-육상운송용역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등이 정하는
  자기 소유 차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결격사유로 평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 >
 - 대표자 : 공동수급체 대표가 부도,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 구성원 :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등을
  변경하게 하여 심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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