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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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지사항]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2. 1월부터 일부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역시 변경⋅적용
됨을 안내하오니, 공공공사 입찰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2. 1.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될 대업종화 기준 평균비율표 고시
※ 대업종화 대상 외 업종(실내건축, 철콘, 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은 변동사항 없음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2. 1월부터 일부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역시 변경⋅적용
됨을 안내하오니, 공공공사 입찰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2. 1.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될 대업종화 기준 평균비율표 고시
구 분 | 지반조성·포장 | 실내건축 | 금속·지붕 | 도장·습식·방수·석공 | 조경식재·시설물 | 철콘 |
부채비율 | 57.28% | 70.80% | 72.61% | 62.34% | 78.43% | 59.76% |
유동비율 | 219.34% | 192.87% | 152.36% | 195.05% | 129.60% | 214.72% |
구 분 | 구조물해체 ·비계 |
상하수도 | 철도궤도 | 철강구조물 | 수중·준설 | 승강기·삭도 |
부채비율 |
57.81% | 53.13% | 88.17% | 121.42% | 133.52% | 71.24% |
유동비율 | 157.82% | 240.05% | 138.91% | 141.13% | 135.25% | 112.59% |
※ 대업종화 대상 외 업종(실내건축, 철콘, 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은 변동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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