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면허넷

공지사항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경영상태 평균비율 적용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64회 작성일 22-01-05 15:01

본문

[참고 : 대한전문건설협회 공지사항]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2. 1월부터 일부 전문건설업종의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균비율 역시 변경⋅적용
됨을 안내하오니, 공공공사 입찰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2. 1. 1일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될 대업종화 기준 평균비율표 고시

구 분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지붕 도장·습식·방수·석공 조경식재·시설물 철콘
부채비율 57.28% 70.80% 72.61% 62.34% 78.43% 59.76%
유동비율 219.34% 192.87% 152.36% 195.05% 129.60% 214.72%



구 분 구조물해체
·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부채비율
57.81% 53.13% 88.17% 121.42% 133.52% 71.24%
유동비율 157.82% 240.05% 138.91% 141.13% 135.25% 112.59%





※ 대업종화 대상 외 업종(실내건축, 철콘, 비계, 상하수도, 철도궤도)은 변동사항 없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