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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협회 가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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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208회 작성일 22-03-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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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협회 가입.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와 회비납부가 필요합니다.
1.회원등록신청서 및 서약서 각 1부
2.회원선임계(대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대표회원 선임계) 각 1부
3.기타 각 시·도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해당 서류

회비납부안내
*입회비 :신규등록, 양도양수, 재가입 등의 경우 협회 각시·도회에 납부
*납부금액 : 500만원

통상회비(년회비)
회원가입 또는 공사실적신고서 제출시(매년 2월 15일까지) 납부
공사업등록 개시년도의 통상회비는 실질자본금의 0.8/1,000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가입일 이후부터 월할 계산함
전년도 공사실적에 0.8/1,000을 곱한 금액으로 함
최저하한선을 50만원, 최고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함
납부기한내 (신규회원 가입은 공사업 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 기존회원은 매년 2월15일까지 공사실적신고서 제출시) 완납한 경우에는
납부회비의 5%를 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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