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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절차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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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078회 작성일 22-03-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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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절차 입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동법시행령 제6조,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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