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신규면허 등록절차 안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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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절차 입니다.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동법시행령 제6조,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등록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4조,동법시행령 제6조,동법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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