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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자의 등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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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22-03-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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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의 경력신고]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단체(한국전기공사협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신청(등급변경 및 경력인정 포함)하여야 하며,
 인정받는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전자경력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의 전자경력카드의 용도]
전기공사기술자 전자경력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은 아래와 같이 등급에 따라 전기공사의 규모별 시공관리 및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유지에 필요한 기술인력(전기공사기술자)으로
전기공사업체에 선임 신고할 수 있으며, 시공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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