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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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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161회 작성일 22-03-21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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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기술자의 등급 및 인정기준은 위에 표와 같습니다.
( 표 는 "전가공사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전자격력카드발급에 있습니다.) 


※ 양성(승급)교육 이수대상
- 초급 : 기능사(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학력·경력자, 순수경력자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중·고급 : 전기관련 학력자(중급 교육까지만 해당) 또는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 받은 사람(전기공사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종목 소지)이
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단, 기능사(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 종목)자가 최초 전기공사기술자로 중급, 고급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와 상위등급으로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인정받을 등급의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별표4의2관련(2016.12.30 개정/2017.3.31 시행)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의4 1항 1호 "가"관련(2015.9.1 개정/2017.9.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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