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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경력카드 발급 경력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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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120회 작성일 22-03-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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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자 경력 산정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100%경력인정
- 전기공사업체에서 시공 또는 시공관리업무를 수행한 사람
※ 최초 경력신고(신규)를 하는 경우 시공관리업무는 신청이 불가하며, 전기공사업 등록일이전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80%경력인정
가.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 관련 설계·공사감독·감리·전기공사재해예방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설계·감리업무는 재직사실증빙서류에 설계업·감리업 등록증(또는 등록수첩) 사본과 해당 설계사 면허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취득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공사감독업무는 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또는 전기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나. 「공무원임용령」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전기직렬에 보직되어 전기시설 관리 및 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사람
다. 「교육기본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기능대학법」 및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관련 교원·강사로서 전기시공에 관한 교육업무를 수행한 사람
3. 50%경력인정
- 아래의 경력은 전기관련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또는 전기관련 학과를 이수한 자로서 취득(졸업)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가. 전기공사 관련 해당 분야에서 전기공사의 계획ㆍ시험ㆍ검사ㆍ유지관리ㆍ전기안전관리·전기공사연구 업무 수행한 사람
◎ 전기안전관리 업무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인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기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근무했던 회사의 전기설비 시설물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단, 파견근무의 경우 근무회사는 유지관리 대행업체임을 증빙하는 서류와 파견회사간의 객관적인 경력인정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 전기설비 시설물 입증서류(수변전설비 내역 확인용)
사용전(정기)점검필증 사본,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필증, 수변전 설비내역서, 건축물관리대장, 전기설계도서 등
나.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된 곳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소방설비 국가기술자격(전기)을 가지고 소방 설비의 전기공사 및 도난방지 시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소방전기설비시공(전기분야) 업무로 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과 소방설비국가기술자격(전기) 사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4. 국가기술자격(최종자격기준) 또는 최종학력의 취득 이전 경력은 위 1~3에서 정한 경력의 50%를 적용합니다.
5. 전기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사람의 입상이전의 경력은 100%인정합니다.
6.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된 사람이 전기관련 상위의 국가기술자격 또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 이미 인정받은 경력과 인정기술자가 된 이후의 경력은 100%인정합니다.
< 자료 출처 : 전기공사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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