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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업종에 대한 국토교통부 최신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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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103회 작성일 22-04-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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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업역개편에서 "시설물업 폐지안에 권익 재차 제동"
시설물업체  업종전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입니다.

  2022년 3.22(화)
1.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시행 중인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번환은
 차질없이 진행 예정.
* 20년9월15일까지 시설물을 등록하였거나 시설물업을 등록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2.업역규제 폐지 등 급변하는 건설 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23년12월31까지 종합,
전문건설업으로 전환
3.업종전환 시 전환업종에 대한 자본금,기술자 등 등록기준 충족의무를 최대 8년간 유예,
  시공실적은을 최대 50%까지 가산.
결론: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은 차질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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