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폐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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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폐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2.처리절차
1.신고 2.접수,처리 3.결과통보
신고인 ------------> 시.도지사 -------- ----> 한국전기공사협회
3.신고방법
-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공사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4.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청
5.처리기간 - 즉시
6.제출서류
1)전기공사업 폐업ㅈ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2)전기공상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1.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2.처리절차
1.신고 2.접수,처리 3.결과통보
신고인 ------------> 시.도지사 -------- ----> 한국전기공사협회
3.신고방법
-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공사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4.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청
5.처리기간 - 즉시
6.제출서류
1)전기공사업 폐업ㅈ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2)전기공상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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