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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정사항 - 업종 통합 및 기술능력 - 자본금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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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31회 작성일 20-10-0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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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파일공사업은 종전 비계․구조물해체 → 보링․그라우팅으로 이동
 나.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업종 전환하되, 2023년 12월 31일까지 유효기간 적용
 다. 특수장비 및 작업이 필요한 특수업종과 국민생활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가스난방공사업은 주력분야를 지정받아 시공토록 의무화
 라.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교체는 주력분야를 지정받은 자가 시공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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