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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업엽규제 폐지 시범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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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118회 작성일 20-10-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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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건설산업 업엽규제 폐지 시범사업안내

□ 시범사업 개요

 ㅇ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40여년 간 유지된 종합·전문건설업 간의
    업역규제 폐지(‘18.12)가 ‘21년부터 공공공사 입찰에 적용됨에 따라,
    국토부가 시장안착 등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 발주(총 9건) 발주

□ 시범사업 유형

 ㅇ 종합/전문이 함께 경쟁하거나, 종합공사에는 전문만 전문공사는 종합만
    입찰 참여가능토록 공사 발주

  * 종합공사→전문만 허용 2건, 종합공사→종합・전문 허용 3건
    전문공사→종합만 허용 2건, 전문공사→종합・전문 허용 2건

□ 시범사업 발주 총괄 현황(‘20.10. 5 현재)

 ㅇ 한국도로공사 4건(‘20. 7월 발주완료), 한국철도공사 3건(’20. 9월 발주)
    국가철도공단(前 한국철도시설공단)(‘20. 10월 중 발주 예정)


□ 시범사업 신규발주 개요

 ㅇ 한국철도공사 발주 시범사업

  - 경의중앙선 수색역 홈지붕 개량공사 (전문/종합업체 입찰참여)


□ 시범사업 적격심사 기준

  - 기재부로부터 승인 받은 시범사업용 적격심사 특례기준* 적용

    * 실적인정, 경영상태 만점기준 등

□ 입찰참가 조건

 ㅇ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상호실적 인정기준 적용, 직접시공 원칙 적용

  ※ 발주기관별 적격심사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적격심사 특례기준 및 제출서류 등을 필히 확인 후 입찰참여 바랍니다.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 첨부파일  : 201012-(첨부)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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