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공사(전기&정보통신 등)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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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역 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 정보통신 등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을 상향하며,일본식 용어와 부정확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을 전문공사 금액 기준과 같도록
기존 5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상향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연장하고,
과징금부과율을 9%로 상향 조정
다. 일본식 용어 및 부정확한 조문 등 정비
1. 개정이유
○ 지역 중소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 정보통신 등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한도를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을 상향하며,일본식 용어와 부정확한 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 상향
-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을 전문공사 금액 기준과 같도록
기존 5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상향
나.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및 과징금부과율 조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연장하고,
과징금부과율을 9%로 상향 조정
다. 일본식 용어 및 부정확한 조문 등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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