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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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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028회 작성일 20-10-1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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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주요 개정내용 안내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20.10.1 시행)

1. 공동계약 판단 기준 신설
ㅇ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해서 공동계약을 허용
ㅇ 품질 저하, 사업일정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미허용

□ 적격심사기준 (’21.1.1 시행)

1. 신인도 평가 기준 변경
ㅇ 최근 3년간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 대한 가점

□ 공사계약일반조건 (’20.12.24 시행)

1. 설계서에 정의에 공사기간 산정근거 포함
ㅇ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정의

2. 계약자의 근로자에 대한 책임 완화
ㅇ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
※ 기존의 경우 근로자 행위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규정

3.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하자담보책임 기간 연장 개선
ㅇ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약을 설정하되, 연장기간은 당초기간의 2배 이내로 제한
※ 기존의 경우 발주기관이 일방적인 특약 설정을 통해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무리하게 연장

□ 공사입찰유의서 (’20.12.24 시행)

1. 입찰관련서류에 공사기간 산정근거 포함
ㅇ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에 따라 산정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입찰관련서류에 포함하여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열람하고 교부해야 함.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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