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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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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954회 작성일 20-10-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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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

​앞으로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그동안 국민에게 큰 불편을 안겨주었던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❶ (건축허가 간소화) ①건축 허가도서 간소화, ②심의 대상 축소, ③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제 운영
❷ (국민・기업 편의제고) 생활필수 시설 면적, 가설건축물 운영 규정,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 완화 및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❸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및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e-KBC) 마련 등을 통한 대국민 건축법령 접근성 개선
❹ (저성장 시대 대응)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결합건축 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절차 마련 등을 통한 건축물 리뉴얼 촉진
❺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건축행정 전 과정, 안전점검 비대면화 및 재난대응시설 허가 특례, 환기설비 기준 재정비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❻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축물 용도 개선, 건축 BIM 활성화, 건축도면 정보 공개 등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1. 건축허가 간소화

ㅇ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여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영된다
ㅇ 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되어, 연면적 70,000㎡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규모·용도·입지 중심의 건축 허가제 운영(건축법 시행규칙 등 개정, ’21.3)

2. 국민.기업 편의제고

ㅇ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ㅇ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하였던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3. 알기 쉬운 건축법령 운용

​ㅇ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및 누리집(e-KBC)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가 제공된다.

4. 저성장 시대 대응

​ㅇ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어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된다.​

5.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

ㅇ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된다.
ㅇ 또한,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된다.

​6. 4차 산업혁명 대비

​ㅇ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ㅇ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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