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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축사 협회 가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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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466회 작성일 20-10-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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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최근 지진, 폭우, 태풍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 피해로 건축물 안전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기능·구조·미의 기본 건축요소의 충족은 물론 에너지절약, 범죄예방,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등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반영한 건축사의 업무 경쟁력 제고가 사회 전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바, 건축사협회 의무가입을 통해 건축사에게 필요한 높은 수준의 역량 및 윤리의식을 자율적으로 함양하여 건축사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건축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신고하기 전에 건축사협회에 가입하도록 하여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업무환경에서 체계적인 건축사 업무관리 강화 및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질 높은 전문교육과 윤리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

​나. 건축사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건축사협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토록 하여 건축사의 윤리 확립 및 관리강화를 위한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안 제31조의3 신설 및 제38조의11제2항).

​다. 건축사협회의 설립목적을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건축사업무 개선에 기여하려 함(안 제31조제1항).

​위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협회에 가입한 후’ 시ㆍ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해야 한다.
새롭게 개설 신고를 하는 건축사는 물론, 기존 법에 따라 협회 가입을 하지 않은 건축사도 적용 대상이다. 과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했으나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시행 후 1년 이내 건축사협회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개설 신고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대해 건축사업계는 법적인 강제성보다는 협회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게 먼저라고 밝혔다.  특히 가입비완화, 실적관리 강화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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